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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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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산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 속성 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금산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8. 1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6. 28.>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간정보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 4. 15>,<개정 2025. 4.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건제출 및 심의

제10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유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요구

제11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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