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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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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산군 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30.>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②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및 책무”는 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면개정 2014.04.30.]

제3조 소비자의 권리실현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개정 2014.04.30.>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운영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4.04.30>

제4조 건전소비운동실천

제4조(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4.04.30>

제5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개정 2014.04.30.>

제5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개정 2014.04.30.>)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 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군정소식지, 지역신문, 지역유선 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제6조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제7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7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개정 2014.04.30.>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14.04.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04.30>

제8조 계량의 적정화

제8조(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제9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 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 1. 군 : 경제과 <개정 2025. 4. 30.> 2. 읍·면 : 민원팀 <개정 2025. 4. 30.>

제10조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개정 2014.04.30.>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소비자보호센터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처리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제12조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제12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규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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