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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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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금산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청사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은 매년 30억원의 군비로 적립하며, 필요시 매년 적립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금산군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비용 및 이전경비 3. 청사 연접부지 토지매입, 도시개발사업비 및 기타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이익처리

제6조(기금의 이익처리)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관리ㆍ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1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9. 16.>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2022. 12. 29.>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9. 16.> 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타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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