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녹색성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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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녹색성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 흡수 현황 및 전망 4. 군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금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금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산업환경국장 다. 환경위생과장 라. 경제과장 마. 맑은물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 · 자원, 녹색기술 ·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