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산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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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산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2조(지급대상)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개정 2013.12.12.>,<개정 2025. 4. 3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25. 4. 30.>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개정 2025. 4. 30.>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개정 2015.4.15>, <개정 2017.7.17>, <개정 2025. 4. 30.> ②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17.7.17>, <개정 2025. 4. 30.> ③ 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공적이란 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군세를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5. 4. 3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누락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5. 4. 30.>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 4. 30.>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5. 4. 30.>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5. 4. 30.> 2. 개인별 연간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연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와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금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5. 4. 30.>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25. 4.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4. 30.>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 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15.4.15>, <개정 2025. 4. 3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제1항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10조 삭제<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