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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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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예산군에 주소를 둔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농업인은 예산군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포장재 및 포장 디자인 등 지원사업 2.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체험 및 선진 영농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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