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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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르며,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 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7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군수가 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주차요금 감면) ① 군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주차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통한 자동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시를 생략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반입찰로 관리를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된 자가 낙찰금액을 군에 미리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배려주차구역이란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주차대수 3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③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④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