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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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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와「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그리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2.05.11, 2014.6.30., 2025.4.30.> [전문개정 2019.4.15]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 및 진료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 중 본인부담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4.6.30>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 보험료 수가 기준 액을 적용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4.6.30, 2019.4.15>

제4조 그 밖의 수가

제4조(그 밖의 수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유료 예방접종과 골밀도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별표 3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9.4.15>

제5조 증명 수수료 등

제5조(증명 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증명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과 검사 항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05.11, 2019.4.15>

제6조 진료비와 수수료감면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응급환자를 옮기거나 진료 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의 순회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의 방문 진료<개정 2014.6.30>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개정 2014.6.30>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 진료 6. 예산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진료<개정 2014.6.30> 7.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6.30>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

제7조 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와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현금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산군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단서신설>, <개정 2014.6.30>

제8조 추징

제8조(추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자가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1>, <개정 2014.6.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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