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장학숙(이하 “장학숙”이라 한다) 입사생자격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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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장학숙(이하 “장학숙”이라 한다) 입사생자격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①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며 장학숙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입사생은 매년 재선발 해야 한다. <2008.7.15 규칙 제984호> <규칙 제1188호 2017.6.30.> ③ <삭제 2008.7.15 규칙 제984호> ④ <삭제 규칙 제1188호 2017.6.30.>
제3조(입사자격) ①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진안장학숙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대상자중 학업성적 우수자로 한다. <2008.7.15 규칙 제984호> ② 삭제<2020.12.14.> ③ 삭제<2020.12.14.> ④ 전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사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입사 의결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사정원의 10/100 이내로 한다.<개정 2020.12.14., 2023.12.28.>
제4조(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사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제1235호, 2019.7.31.>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9.7.31., 2020.12.14.> 2.<삭제 규칙 제1188호 2017.6.30.> 3. 입사생 수칙 위반 등으로 장학숙을 퇴사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제1235호, 2019.7.31.> 4. 법정 전염성 질환으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자 <개정 2020.12.14.>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시 모집공고 없이 수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2008.7.15 규칙 제984호> ②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우수자부터 입소시키고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결원발생시 입소할 수 있도록 순위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008.7.15 규칙 제984호> ③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신청) 장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1. 입사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생은 재적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기타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8.7.15., 2020.12.14.> 3. 성적증명서(전년도 또는 해당년도) <개정 2018.7.30., 2020.12.14.> 4.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출) <2008.7.15 규칙 제984호> 5. <삭제 2008.7.15 규칙 제984호> 6. 가정형편 및 재산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부모 모두 제출) <개정 2008.7.15., 2018.7.30.>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나. 차상위계층 증명서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7. 삭 제 <2018.7.30.> 8.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내 입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2008.7.15 규칙 제984호, 2023.12.28.>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
제7조(입사생 선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입사생 선발은 다음 평가기준에 의한다. 1. 입사생은 학업성적, 생활 정도, 가산점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단, 휴학생은 입사생 미달로 인한 수시 선발에 한정한다.<개정 2020.12.14.> 2. 입사생 선발에 따른 심사기준은 학업성적이 70점, 재산 30점 등 총점 100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7.30.> 3. 평점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안군 중·고등학교 졸업자, 생활 정도, 학업성적 우수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20.12.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산하여 평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포함), 소년소녀가장,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모·부자가정, 다자녀(2인 이상)가정 등 5점<규칙 제1188호 2017.6.30.>, <개정 2019.7.31., 2020.12.14., 2023.12.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5점 <개정 2018.7.30., 2020.12.14.>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제8조(입사생 결정) ① 정기모집 입사생 결정은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그 밖에 수시 입사생 선발은 장학숙원장이 검토한 내용을 기초하여 관계부서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7.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입사생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보호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7.30.> ② 입사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장학숙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③ 등록 시 입사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진안장학숙 운영규정」에서 정한 입사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8.14., 2018.7.30>
제10조(입사생 수칙) 장학숙의 장은 장학숙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이 지켜야 할 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7.30.>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