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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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집행기관”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15., 2021. 12. 31.>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3.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6.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제7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① 인가·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② 수수료 징수절차는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2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6.28., 2021. 12. 30., 2022. 12. 29.>,<개정 2025. 4. 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