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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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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란 최적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군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에너지정의”란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이에 따른 사회 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에너지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에너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자발적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ㆍ이행하기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체결한 약속을 말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지구”란 신ㆍ재생에너지 및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 3. 군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시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 강화 6.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7.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하여 군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ㆍ홍보 강화 및 연구ㆍ개발ㆍ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제6조(군민의 권리) ① 군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에너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의 판매 또는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참여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 군민의 책무

제7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군민 의견 수렴 등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 진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4.30.> 1. 관련 업무 실ㆍ과장 <개정 2025.4.30.> 2.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4.30.> 3. 환경ㆍ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제10조 공공부문 에너지 관리

제10조(공공부문 에너지 관리) ①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 안전 관리 3.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 사용 4.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5.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6.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구입 및 부제 실시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부문의 건축ㆍ도로ㆍ교통 등 대규모 시설물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과 에너지 소비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부문 에너지 관리

제11조(산업부문 에너지 관리) ①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 건물부문 에너지 관리

제12조(건물부문 에너지 관리) ① 군수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ㆍ관리 및 인센티브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2.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 ③ 군수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ㆍ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온도관리 기준 및 점검 방법 등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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