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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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 야간 및 토요일, 휴관일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시설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주민자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읍·면·동장이 정한 날.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전까지 미리 게시판이나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사용 등) ① 행정복지센터 외에 설치된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시설의 사용이 정치적 이용목적 또는 영리추구 목적이거나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 등 조건을 붙여 시설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시설을 소중히 사용하고 사용 후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장비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수 있다. 5. 이용자는 시설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폭언, 욕설, 비방, 폭력 등)를 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5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것 2.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② 읍·면·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신청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 상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활동일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모집 및 선정) ① 조례 제9조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 또는 자치회,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를 모집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공개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한 강사에 대하여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강사로 선정하고,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강사가 1명일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위촉된 강사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강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강사의 위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8조(강사의 관리) ① 위촉된 강사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강사관리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강사관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강사 출강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강의에 대하여 수강생을 대상으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강사 재위촉 시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강사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읍·면·동장이 정한 최소 모집인원 미달로 강의가 자동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잦은 민원발생, 출강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해촉을 건의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9조(수강 신청 등) ①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② 수강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강생 접수대장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강생 출석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료의 징수) ① 수강료는 수강신청 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현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료의 환불) ① 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환불신청서를 받아 수강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수강생이 프로그램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3. 자치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환불기준은 조례의 별표 1 중 수강료 반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환불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 사용·관리 등)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의 징수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2. 자원봉사자 수당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지급 3.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장비 구입비 4. 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공공요금 포함) 5.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6. 조례 제11조제4항과 관련된 시설보험료 7.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서 의결한 경비. 다만,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현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