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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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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진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진안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2024.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성 검토 후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하여야 하고, 최초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현황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제6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와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 2.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군의회 동의

제7조(군의회 동의)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개정 2024.07.01.>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2024.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군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진안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1조 민간위탁 적격자선정위원회의 설치

제11조(민간위탁 적격자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진안군 민간위탁 적격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군수와 민간위탁 사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람 중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군 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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