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진안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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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진안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을 진안장학숙(이하“장학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장학숙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가재미 2길 34(인후동 1가)에 둔다. <조례 제2296호 2017.6.30., 2023.12.28.>
제3조(임무) 장학숙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에 대한 숙식 등의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학숙을 설치·운영 할 수있다. ② 장학숙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조성에 관한 사항 3.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④ 수탁자는 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입사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관리운영비에 우선 충당하고 관리운영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군에 납부해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수탁자가 장학숙의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부대시설) 장학숙의 부대시설은 진안군이 설치하고 그 밖의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장학숙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진안군에 귀속된다.
제8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 신입생,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2025. 4. 30.>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입사생의 선발위원회) ① 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입사생선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숙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장학숙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보조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 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보조사업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숙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군수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및「진안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