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청년 정책개발 및 지원, 사회참여 보장 등으로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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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청년 정책개발 및 지원, 사회참여 보장 등으로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2.31., 2023.6.30.> 2. “청년정책”이란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증진·발전 등을 위하여 수립·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른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거나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단체 등(이하“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군수 또는 법인·단체 등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며,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청년들은 스스로 자기발전의 주체임을 인 식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 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정책의 발굴 및 추진범위 3.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해마다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그 추진실적을 진안군 청년정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역 의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진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제7조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 분석·반영 4. 정책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 예술, 복지, 주거 등 관련부서의 실·과장 중에 8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1.>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청년시설 관계자 또는 종사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때 2.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인 때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때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인 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3조의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때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