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2025.4.30.>
포항시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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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2025.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사무실, 회의실, 주차장, 체력단련장 및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ㆍ복지시설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4.30.]
제3조(명칭 및 위치)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2020.5.26.>]
제3조의2(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5.26., 2025.4.30.> 1. 근로자의 체육, 교양, 경제, 문화 등 생활 편익 증진사업 2. 근로자의 여가 선용 및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와 포항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5.4.30.> [제3조에서 이동<2020.5.26>]
제4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6.30., 2025.4.30.>
제5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4.30.>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개정 2014.6.3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개정 2014.6.30>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0.5.26., 2025.4.30.> 5.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7.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4.6.30> [제목개정 2025.4.30.]
제6조(사용료등의 징수)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25.4.30.]
제6조의2(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25.4.30.]
제7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4.30.> 1. <삭제 2025.4.30.> 2. 국가 또는 경상북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6.30., 2025.4.30.>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0.5.26., 2025.4.30.> 4.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목개정 2025.4.30.]
제7조의2(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11.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본조신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6.30., 2025.4.30.>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4.6.30., 2025.4.30.>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유지비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6.30., 2025.4.30.> [제목개정 2025.4.30.]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복지관의 운영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5.26.> 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