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녹화를 통한 시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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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녹화를 통한 시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포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4.30.]
제4조(도시숲등의 관리) ① 시장은 도시숲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1. 수목전정·병해충 방제 2. 잔디깍기, 제초, 비료주기, 물주기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 바로 세우기 등 일반관리 ② 도시숲등이 훼손된 경우 또는 수목이 고사하였거나 수형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도시숲등을 복구하거나 수목의 메워심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의무) ① 시장은 도시숲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도시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관리책임자에게 도시숲등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숲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시숲등을 손상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의2(도시숲등의 보호)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 시 그 시행자는 보존가치가 있는 도시숲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②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도시숲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도시숲등을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도시숲등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5.4.30.>]
제5조의3(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영 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포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4.30.]
제6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라 가로수를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② 가로수의 식재방법,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별표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30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4.30.>
제7조(시민관리제 실시) 시장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할 때 공공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상가, 주민 등이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2.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 사고·재해 등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제8조 <삭제 2025.4.30.>
제9조 <삭제 20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