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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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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포항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2012.5.8., 2025.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4> 1. "시공기술자"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5.8, 2015.3.24., 2025.4.30.> 2. "대행업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3.24, 2025.4.30.> 3. "공사"란 상수도 급수 및 누수수선공사를 말한다.<개정 2000.12.16, 2015.3.24> [제목개정 2025.4.30.]

제3조 시공기술 자격취소 처분

제3조(시공기술 자격취소 처분)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5.8>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개정 2015.3.24> 3. 부정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4.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5.3.24> 5. 시장이 내리는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개정 2015.3.24>

제4조 대행업자 지정

제4조(대행업자 지정) ① 대행업자의 수는 급수전 3천전단마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규로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한다.<개정 2000,12,16, 2012.5.8, 2015.3.24., 2025.4.30.> 1. <삭제 2025.4.30.> 2. <삭제 2025.4.30.> 3. 삭 제 <2000.12.16> 4. <삭제 2025.4.30.> 5. <삭제 2025.4.30.> 6. 삭 제 <2000.12.16> 7. 삭 제 <2000.12.16> ②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수도급수공사대행업(갱신)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5.4.30.>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5.8, 2015.3.24., 2025.4.30.> [제목개정 2025.4.30.]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대표자 또는 시공기술자)은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2.5.8., 2025.4.3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5.4.30.>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개정 2025.4.30.> 3.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5.4.30.> 4. 삭 제 <2000.12.16> 5.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시공기술자 주소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지 아니한 사람<개정 '98. 4. 20., 2025.4.30.> 6. 삭 제 <2000.12.16>

제6조 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대행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5.4.30> [제목개정 2025.4.30.]

제7조 종사원

제7조(종사원) ① 공사에 필요한 종사원으로서 시공기술자를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그 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5.8, 2015.3.24., 2025.4.30.> ②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그의 직위를 명시한 별표 4의 신분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종사원을 해고한 때에는 신분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개정 2025.4.30.>

제8조 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5.3.24., 2025.4.30.> 1. 대행업무 접수 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출납부<개정 2025.4.30.> 4.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개정 2012.5.8, 2015.3.24> [제목개정 2025.4.30.]

제9조 신고의 의무

제9조(신고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표 8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5.8., 2025.4.30.>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개정 2025.4.30.> 2. 삭 제 <99.05.26> 3.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4. 업체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개정 2000.12.1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개정 2025.4.30.>

제10조 시공 및 착공

제10조(시공 및 착공)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4.30.> ④ 착공계는 별표 6에 따라 급수공사 계약일부터 2일, 준공계는 별표 7에 따라 준공일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4., 2025.4.30.>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공예정일 이내에 완공치 못할 때에는 1회에 걸쳐 3일 이내의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공사계약은 공사계약 통보일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3.24> ⑦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지 입간판(별표 5)을 1개 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3.24> ⑧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5.8, 2015.3.24>

제11조 하도급과 명의 대여의 금지

제11조(하도급과 명의 대여의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기존 급수용구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② 대행업자는 종사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98. 4. 20., 2025.4.30.> ③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4.30.> ④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20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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