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 제22조제5항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2013.12.11., 2023. 12. 2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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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 제22조제5항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2013.12.11., 2023. 12. 2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정(이하 “근무성적평정” 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7.18., 2013.12.11., 2021.12.31.> [전문개정 2008.1.2]
제4조(평정시기) ①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 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사·지도사”라 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18., 2013.12.11.>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이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4월 30일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6.26.>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
제5조(평가대상)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4급 이상 공무원 외에도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2021.12.31.>
제6조(평가자 및 확인자) 제5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다. 다만,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제7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를 위해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공무원(제5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속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성과목표, 평가지표의 도출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1.12.31.> ② 도지사는 조직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자가 달성한 성과 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균형성과기록표(Balanced Score Card: BSC)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활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성과계약평가의 예외) ① 도지사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평가대상 공무원 중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을 파견 받은 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평정자 및 확인자) ① 제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절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절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도지사는 직위 특성상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1조(성과목표의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도지사는 평정대상기간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둥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목표 등의 선정방법, 절차, 추진실적의 기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의2 삭제<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