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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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중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 번지내 및 동일단위로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옥외 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시설의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급수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승인 후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에는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배수관 등 본관에서의 모든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전분리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20호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전분리공사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12.05.>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삭제 2014.12.05.>
제6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사용자 2. 40밀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사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의하여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9조(급수설비 설치 위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신고사항)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설비 소유권 이동신고)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는“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제12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