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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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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의 종류

제2조(답례품의 종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3조 답례품 등 선정시 고려사항

제3조(답례품 등 선정시 고려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답례품 제공 비용

제4조(답례품 제공 비용)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비용을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5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금천구 고향사랑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구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 선정위원의 임기

제6조(선정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선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선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9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1.>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 기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0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기금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2조 기금운용관

제12조(기금운용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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