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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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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5.1.> 1. 삭제<2025.5.1.> 2. 삭제<2025.5.1.> 3. 삭제<2025.5.1.> 4. 삭제<2025.5.1.> 5. 삭제<2025.5.1.> 6. 삭제<2025.5.1.> 7. 삭제<2025.5.1.> 8. 삭제<2025.5.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9. 30.>

제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1.>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ㆍ국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 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5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5.1.>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에 참석하는 관계자 2.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참가자 3. 관광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4. 방송매체 홍보지원 5. 남구홍보관 이벤트 및 스탬프투어 참가자 6.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7.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방문 및 초청 외빈 8.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1.9.30.]

제6조 관광안내소 운영

제6조(관광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관광 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 등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업무 ③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해피관광카드 운영

제6조의2(해피관광카드 운영) <신설 2017.12.29.> ① 구청장은 구의 유료 관광시설에 대하여 통합 발권하여 지정 관람일에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해피관광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5.1.> ② 카드의 통합발권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③ 카드 사용기간은 지정 관람일 첫 시설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적용한다.<개정 2025.5.1.> ④ 카드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매표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무인자동 발권기에서 판매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5.1.> ⑤ 환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운영자는 입장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1. 지정 관람일까지 구매를 취소한 경우. 단, 1개소라도 입장한 경우는 제외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⑥ 구청장은 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제6조의3 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단 운영 등

제6조의3(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구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관광 안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및 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 및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자원 등에 대한 해설 서비스 제공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본조신설 2021.9.30.]

제6조의4 활동 지원

제6조의4(활동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 및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설사의 해설관련 활동에 대한 수당과 경비 2. 해설사증, 근무복 등 해설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물품 3.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 보수교육 실시 4. 홍보단의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 5. 구 소유의 관광시설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본조신설 2021.9.30.]

제7조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제7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정책을 수립 하는 등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의 관광객 유치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의 교환과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관광발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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