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금천구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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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5.10.>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10.>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3.5.1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5.10.>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단, 이사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③ 경영성과라 함은 경영실적이나 결과가 개선되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등급이 전년대비 상향 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3.5.10.>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당연직 이사)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공단 직원의 정원이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지 않으며, 50명 초과 15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1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5.10.> ③ 이사(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5.10.>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09.12.24.]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3.5.10.>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보궐임원의 임기)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09.12.24.]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2.24., 2013.5.10., 2025.5.1.>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9.12.24.>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