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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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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25.5.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0., 2024.12.31.>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금천구에 소재한 직장·학교·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금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제안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제출대상

제5조(제안의 제출대상) 제안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구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기관에 이첩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제안의 검토

제8조(제안의 검토)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불채택제안의 시행 등

제9조(불채택제안의 시행 등)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의 창안등급을 재심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안의 보완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0>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최종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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