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25.5.1.>
금천구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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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25.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0., 2024.12.31.>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금천구에 소재한 직장·학교·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금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제안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대상) 제안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구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기관에 이첩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제안의 검토)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불채택제안의 시행 등)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의 창안등급을 재심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0>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최종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