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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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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10.>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금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8.10.> [제목개정 2022.08.10.]

제3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 여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2.08.10.>

제4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제4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제5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08.10.>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매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0.>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예탁현황 및 발생이자추계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08.10.> ③ 보조금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08.10.>

제9조 보조금의 청구 등

제9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8.10.>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0.>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목개정 2022.08.10.]

제10조 보조금의 결정 등

제10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8.10.> ③ 구청장이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08.10.> [제목개정 2022.08.10.]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분기 초에 균등하게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분기 초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8.10.>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08.10.>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보조금의 정산

제12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0.>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0.> [제목개정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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