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성남시, 사업자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2.>
성남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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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성남시, 사업자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2.>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ㆍ사업자 및 시민은 환경이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②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개정 2024.8.12.> ③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8.12.>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
제5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8.12., 2025.5.1.>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에 관한 대책추진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며,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장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4.8.12.>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제7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4.8.12.> ②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4.8.12.> ③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개정 2024.8.12.> ④ 모든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환경·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제목개정 2024.8.12.]
제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시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4.8.1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8.12.> 1. 환경에 관한 일반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개정 2024.8.12., 2025.5.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8.12.> 1.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 계획 4. 환경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직전 환경계획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고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제목개정 2024.8.12.]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