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
성남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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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11.2., 2023.12.11.> 1. “성남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본호개정 2018.9.17., 2020.11.2.><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2> 2. “인센티브”란 상품권 구매자와 가맹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보상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1.2> 3.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위탁관리 협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액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출연금은 4년간 약 1,000억원으로 하되 1차년도 200억원, 2차년도 300억원, 3차년도 300억원, 4차년도 200억원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연액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상품권 제작 및 판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보전 등 비용 2. 상품권 위탁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 지급 3. 상품권 판매에 따른 제비용(상품권 판매 수탁기관 부담의 카드사용 수수료 등) 4.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고 그 이자로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기금조성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성남시 상품권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02>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 2. 전통시장·상점가 유통경영현대화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명 3.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단체 대표자 2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기금예산 및 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