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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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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경기도, 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치료, 재활, 교육, 훈련, 고용과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행동발달증진센터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성남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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