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도로조명시설” 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주택가 골목길 및 방범, 야간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을 포함한다.

제3조 기능 및 요건

제3조(기능 및 요건) 도로조명시설은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3. 적절한 배치 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류ㆍ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일부개정 2019.09.09.> 4.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5.「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 방사 허용기준을 넘지 않을 것<일부개정 2019.09.09.>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도로조명시설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도로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도로조명은 시방서, 내역서, 도면, 시험성적서, 인수인계서와 같은 관계 서류 등을 포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도로조명시설은 설치지점의 도로ㆍ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이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시한 디자인 가로등으로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5.1.> 1.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나 교량의 가장자리 및 중앙에 설치. 2.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 3. 가로등의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도로폭 20미터 이상 : 지상 11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나. 도로폭 20미터 미만 : 지상 8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4. 가로등의 설치 및 교체는 신설 도로와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도로 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 ③ 부분조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지역에 설치한다.<개정 2019.09.09., 2025.5.1.> 1. 고속도로 접속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체교차지역 2. 일반도로 등 신호

제6조 조명기준

제6조(조명기준) ① 도로조명시설 등급은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각 등급의 운전자에 대한 평균 노면휘도 및 휘도균제도는 별표 2에 따라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설치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 조명방식

제7조(조명방식) 조명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제8조 광원

제8조(광원)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고압나트륨등, 메탈헬라이드등, 콤팩트메탈헬라이드등, 무전극형광등, LED 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조명기구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2.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한 것 3.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제9조 조명기구

제9조(조명기구) 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조명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별표 4를 참고하여 풀 컷오프형, 컷오프형, 세미 컷오프형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5.5.1.> ② 등기구의 광효율 유지를 위하여 보호 등급은 IP65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폭에 적용 가능하도록 등기구의 각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 조명기구 배치와 배열

제10조(조명기구 배치와 배열) 조명기구는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설치간격 및 유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1조 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제11조(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① 도로조명용 등주의 재료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9.9., 2025.5.1.> 1. 등주는 철재 KS D 3600철재, STS스테인리스, 주물, 목재 등 가로등주를 표준으로 할 것 2. 설치조건에 따라 조립식 등주, 단부(單付), 직관주(암과 등주가 일체화 된 것)등을 사용할 것 3.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스테인리스 및 주물, 목재를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높이에 따라 안전한 것으로 적용할 것 4. 도로조명 등주의 브라켓의 재질은 다양한 형상을 위하여 알루미늄 재질로도 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의 두께는 조명기구의 무게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따른 모멘트, 지진에 따른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5. 철재 등주의 마무리는 용융 아연도금을 한 것을 사용하고, 볼트, 너트 등은 용융 아연도금을 할 것(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참고) 6. 등주의 색상은 시에서 제시한 마감색으로 도색 후 열처리 할 것 ② 등주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조명등주 및 볼트는 견고하게 체결하고 상부에 나오는 볼트는

제12조 도로조명시설의 운용

제12조(도로조명시설의 운용) 도로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감광 등의 조절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