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ㆍ장생포동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3., 2018.5.11., 2019.10.11., 2025.5.1.>
남구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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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ㆍ장생포동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3., 2018.5.11., 2019.10.11., 2025.5.1.>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비 적용)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8·12·31., 2018.5.11., 2019.10.11.>
제4조 (약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31, 2019.10.11.>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진료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2018.5.11., 2019.10.11.>
제6조 (그 밖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ㆍ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19.10.11.>
제7조 (검사ㆍ시험 의뢰) ①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2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2019.10.11.>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8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19.10.11.> ② 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24.11.1.> ④ 삭제 <2019.10.11.>
제9조 (시험성적의 교부) ① 제7조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성명 등 오자·탈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한다. <개정 2019.10.11.>
제10조 (시험 결과의 공고금지) 제7조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0.11.>
제11조 (성적 원본의 말소) 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12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8.5.11., 2019.10.11.>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