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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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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5.10.12><일부개정 2016.2.17, 2018.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10.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환경에너지시설과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12.16, 2015.10.12, 2018.12.24., 2020.12.14.> 2.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본호개정 2015.10.12><일부개정 2018.12.24.> 3. “주변환경영향지역”이란 환경에너지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주거생활에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서 조사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제3조(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①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은 영 제18조제1항의 구성방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③지원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서 소집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④지원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⑤그 밖에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5.10.12. 2016.2.17., 2025.5.1.>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환경에너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출연금 4.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②제1항제1호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4.>

제4조의2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4조의2(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6.2.17.>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③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해당업무 담당국·소장, 해당업무 담당과장, 해당지역 시의원 2. 위촉직 : 지원협의체 위원 2명, 민간전문가<일부개정 2018.12.24.>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그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임기로 하며, 민간전문가 위원은 2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제4조의3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본조개정 2018.12.24.>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본조신설 2016.2.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5 위원 수당 등

제4조의5(위원 수당 등) <본조제목개정 2018.12.24.>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17.><일부개정 2018.12.24, 2019.07.15.>

제5조 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사항으로서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2.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그 밖의 사업 중 주민건강진단비를 지원하되 건강진단 대상 등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본호신설 2020.2.24.> 3. 기금총액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금<일부개정 2015.10.12><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2.24.> 4.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충당금><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2.24.> 5.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일부개정 2016.2.17.><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2.24.> ②기금은 주변 환경영향지역의 주민에게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주민지원사업의 규모는

제6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제4조에 따라서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치·관리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②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1. 기금운용관 : 담당국(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담당팀장<일부개정 2015.10.12>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써 대장에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2018.12.24.> ④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제6조의2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제6조의2(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17.>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서류<일부개정 2018.12.24.>

제7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본조개정 2018.12.24.>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는 해당 연도 시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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