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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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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진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서의 시기 및 장소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진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3조 선서의 방식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선서 책임자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 책임 완수

제5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 엄수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5.05.01.>

제7조 근무기강 확립

제7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8조 친절ㆍ공정

제8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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