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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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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5.30.>

제8조

제8조 <삭제 2024.5.30.>

제9조

제9조 <삭제 2024.5.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30.>

제11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② 이 경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12.20.> ④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4. 27.>

제12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15명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다만, 광역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지역의 군의회 의원) <개정 2021. 4. 27., 2023. 3. 17.>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개정 2023. 3. 17.>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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