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진천군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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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30.>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2025.05.01.> ②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6. 30., 2025.05.01.> ③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7. 7., 2020. 6. 30., 2025.05.01.>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2025.05.01.>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진천군 건축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23.12.15.>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다중이용건축물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14. 7. 7.> <개정 2016. 12. 30.> 7.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05.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5.01.>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5.01.>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0. 4.>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본항개정 2014.12.29.> ② 위원회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 7.>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9.>
제10조(회의록등의 비치ㆍ보고) ① 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6. 30.> ② 삭제 <2020. 6. 30.>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