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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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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이 정온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7.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시 차량 불법개조 담당 공무원 3. 천안경찰서 교통 담당 공무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점검 등

제8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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