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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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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기준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기준) ① 시장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제5조 교부신청

제5조(교부신청) 지방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교부결정

제6조(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본조신설 2025.5.1.]

제7조 교부조건

제7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

제8조 교부방법

제8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 교부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하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5.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6.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1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1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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