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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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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삭제<개정 2016.4.1> 5. 삭제<개정 2016.4.1> 6. 삭제<개정 2016.4.1>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

제4조 삭제<개정 2016.4.1>

제5조

제5조 삭제<개정 2016.4.1>

제6조 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제6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천안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단, 자치단체 간 협약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이주대책 수립대상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폐기물매립시설 중 그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서 직접영향권 내의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8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매립시설로 조성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9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영 제25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 시설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대장, 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등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1., 2025.5.1.>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제12조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 선정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지원협의체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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