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5-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삭제<개정 2016.4.1> 5. 삭제<개정 2016.4.1> 6. 삭제<개정 2016.4.1>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 삭제<개정 2016.4.1>
제5조 삭제<개정 2016.4.1>
제6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천안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단, 자치단체 간 협약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폐기물매립시설 중 그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서 직접영향권 내의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매립시설로 조성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영 제25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 시설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대장, 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등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1., 2025.5.1.>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 선정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지원협의체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