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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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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의 운영 및 발전, 온누리공주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로의 생활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2023.6.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온누리공간”이란 온누리시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에서 구축한“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2 “온누리시민제도”란 다양한 형태로 공주시에 연고가 있거나 공주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온누리공간에서 온누리 공주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온누리 공간 또는 공주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3.“온누리공주시민”이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4. 삭제 <2017.12.8.> 5.“온누리공주시민증”이란 온누리공주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을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6.“온누리공주 가맹점”이란 공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체로서 온누리공주시민에게 할인 또는 혜택을 주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2025.5.1.> 7. “온누리공주시민약관”이란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제3조 자격

제3조(자격) 온누리공주시민은 공주시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공주시민뿐만이 아니라 거주자 누구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될 수 있다. <개정 2015.2.16.>

제4조 등록

제4조(등록) ① 온누리공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인증,온누리시민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시민정보입력 등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② 제1항에 따라서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 한 사람은 별표 1과 같은 온누리공주시민증을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5.2.16.,2025.5.1.>

제5조 제도의 운영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개정 2015.2.16.> ② 약관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온누리공주시민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5.2.16.,2023.6.15.> ③ 시장은 온누리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6.,2023.6.15.> 1. 온누리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2. 온누리공주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3. 온누리공주시민을 위한 사회 경제적 서비스 제공 <개정 2015.2.16.,2023.6.15.> 4. 공주시와 온누리공주시민 간 또는 온누리공주시민 상호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사업 <개정 2015.2.16.,2023.6.15.> 5. 온누리공주홈페이지,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5.2.16.> 6. 삭제 <2015.2.16.> 7. 온누리공주 활성화(시민확보)를 위한 이벤트

제6조 혜택

제6조(혜택)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온누리공주시민증 수여 2.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서비스 제공 3. 시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4. 시 문화유산 관람료 50퍼센트 할인 <개정 2024.5.1.> 5. 시 주관 각종 축제ㆍ문화행사ㆍ팸투어 등 공주시민의 일원으로 참여(초청), 서비스 제공, 입장권 할인 등 6.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각종 이벤트, 공모전으로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7. 온누리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온누리공주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8. 농지 및 농원, 농ㆍ특산물의 경작 및 수확권한 등 사용권한(Owner제도)주선 9.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10. 온누리공주시민을 단골고객화 하기 위하여 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6.15.]

제6조의2 마일리지 제공·사용

제6조의2(마일리지 제공·사용) (조 제목개정 2017.12.8.,2023.6.15.>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②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2.16., 2017.12.8.,2023.6.15.> <조문이동 2023.6.15.> ③ 가입마일리지는 온누리공주시민 정규회원 가입 시 5,000점을 부여하며, 온누리공주시민이 원하는 경우 공주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6.15.> <개정 2025.5.1.> ④ 활동마일리지는 온누리공주 및 공주시 메타버스 활동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개정 2015.2.16.,2023.6.15.,2025.5.1.> <조문이동 2023.6.15.> ⑤ 구매마일리지는 고맛나루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완료 시 실결제액의 3퍼센트를 부여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신설 2023.6.15.> ⑥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립 및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5.1.> <조문신설 2011.4.1.> <개정 2015.2.16.>

제6조의3 마일리지 관리

제6조의3(마일리지 관리) ① 마일리지는 개인별 적립, 사용, 소멸 마일리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조문 개정 2025.5.1.> ② 마일리지는 가입, 활동, 구매로 적립운영 관리하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6.15.> ③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이 온누리공주홈페이지와 고맛나루 장터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할 마일리지는 결제할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2.16. 2017.12.8.,2023.6.15.> <조문이동 2023.6.15.> ④ 삭제(2015.2.16.> ⑤ 개인별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단서삭제 2015.2.16.> ⑥ 개인별 마일리지는 부여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온누리공주시민을 탈퇴할 경우 개인별 마일리지는 모두 소멸된다. <개정 2015.2.16.> <조문신설 2011.4.1.>

제6조의4 가맹점의 운영

제6조의4(가맹점의 운영) ① 온누리공주 가맹점은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에서 직접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과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6.15.> ② 시장은 온누리공주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제작 및 부착 2. 온누리공주시민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에 대한 보상 3. 그 밖에 온누리공주시민과 온누리공주 가맹점 상생을 위한 사업 등 ③ 삭제 <2025.5.1.> <조문신설 2017.12.8.>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온누리시민제도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온누리시민제도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2.16.> 1. 온누리시민제도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2. 약관의 변경 등 다수의 온누리공주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항 3. 온누리시민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2.16.> ③ 당연직 위원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의원 1명, 국장·소장, 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후 지원자 중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4., 2015.2.16., 2022.12.1.>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1.4.1.,2025.5.1.>

제9조 직무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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