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5.5.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5.5.1.>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공주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25.5.1.>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 이름

제3조(이름) 자율방범대의 이름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율방범대 000읍·면·동 지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로 한다. <전문 개정 2025.5.1.>

제4조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자율방범대는 법 제3조에 따라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문 개정 2025.5.1.>

제5조 활동

제5조(활동)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의 보호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4. 지역의 방역소독 및 동절기 제설작업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25.5.1.>

제6조 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운영비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방범순찰 차량 관련 경비 <전문 개정 2025.5.1.> 가.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나. 차량보험료 다. 유류비 <가목~다목 신설 2025.5.1.> 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야식비 5. 보험 가입비 <개정 2025.5.1.> 가.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료 <신설 2025.5.1.> 나. 자율방범대 시설 화재보험료 <신설 2025.5.1.> 6.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경비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전문 개정 2025.5.1.> 가.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비 <신설 2025.5.1.> 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신설 2025.5.1.> 8. 방범초소·사무실 관련 경비 <개정 2016.12.15.,2025.5.1.> 가.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료를 포함한다) 나. 시설 유지·보수비 다. 기능보강 사업비 라. 냉난방비 및 공공요금 <가목~라목 신설 2025.5.1.> 9.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신설

제7조 행정지도 및 감독

제7조(행정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등록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예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5.5.1.>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조 이동 2025.5.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