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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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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0.18., 개정 2013.12.2., 2021.7.1.,2021.12.27.,2022.3.10.,2023.3.15.,2025.5.1.>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주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2021.7.1.,2023.3.15.> ② 제1항의 감사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0.2.15., 2010.8.11., 2011.10.18., 2015.4.20.,2021.7.1.,2023.3.15.>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작성하여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3.15.>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해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3.3.15.> ⑤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0.18.,2023.3.15.>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2023.3.15.>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한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본회의에 직접,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한다. <개정 2011.10.18., 2021.7.1.,2023.3.15.,2025.5.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 제2항의 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18.,2023.3.15.>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3.15.>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해 의결로써 이를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0.18.>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 본청 <개정 2023.3.15.>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0.8.11. 2011.10.18. 2013.12.2.,2021.12.27.> 3. 공주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12.31. 2011.10.18.,2021.12.27.> 4.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정 2008.12.31. 2011.10.18.,2021.12.27.,2023.3.15.> <단서 삭제 2023.3.15.> 5.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공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다만,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해 실시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실시한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공주시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충청남도의 사무 3. 국가의 사무중 국회나 충청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전문 개정 2023.3.15.]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때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2023.3.15.>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23.3.1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2021.7.1.> <후단 삭제 2023.3.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8.,2023.3.1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8.>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제9조의2 과태료 부과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1.> 1.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조 전문개정 2023.3.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해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본조 신설 2021.7.1.]

제10조 증인선서

제10조(증인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18.,2025.5.1.>

제11조 선서방식

제11조(선서방식) ① 선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의 선서문을 따른다. <개정 2011.10.18.,2025.5.1.>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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