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0.18., 개정 2013.12.2., 2021.7.1.,2021.12.27.,2022.3.10.,2023.3.15.,2025.5.1.>
공주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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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0.18., 개정 2013.12.2., 2021.7.1.,2021.12.27.,2022.3.10.,2023.3.15.,2025.5.1.>
제2조(감사) 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주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2021.7.1.,2023.3.15.> ② 제1항의 감사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0.2.15., 2010.8.11., 2011.10.18., 2015.4.20.,2021.7.1.,2023.3.15.>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작성하여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3.15.>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해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3.3.15.> ⑤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0.18.,2023.3.15.>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2023.3.15.>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한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본회의에 직접,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한다. <개정 2011.10.18., 2021.7.1.,2023.3.15.,2025.5.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 제2항의 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18.,2023.3.15.>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3.15.>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해 의결로써 이를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0.18.>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 본청 <개정 2023.3.15.>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0.8.11. 2011.10.18. 2013.12.2.,2021.12.27.> 3. 공주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12.31. 2011.10.18.,2021.12.27.> 4.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정 2008.12.31. 2011.10.18.,2021.12.27.,2023.3.15.> <단서 삭제 2023.3.15.> 5.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공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다만,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해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실시한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공주시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충청남도의 사무 3. 국가의 사무중 국회나 충청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전문 개정 2023.3.15.]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때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2023.3.15.>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23.3.15.>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2021.7.1.> <후단 삭제 2023.3.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8.,2023.3.1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8.>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1.> 1.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조 전문개정 2023.3.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해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본조 신설 2021.7.1.]
제10조(증인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18.,2025.5.1.>
제11조(선서방식) ① 선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의 선서문을 따른다. <개정 2011.10.18.,2025.5.1.>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