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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판로 지원 4. 산·학·연·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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