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 보건소 ㆍ지소 ㆍ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03.28> <개정 2024.08.01., 2025. 5. 1.>

제2조 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비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2.11.30> <개정 2024.08.01.>

제3조 약가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의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된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1.30>

제4조 기타 수가

제4조(기타 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1.30, 2025. 5. 1.> ② <삭제2007.01.30>

제5조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02.11.30, 2025.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한 검사항목 및 수가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2.11.30><개정 2015.04.30, 2017.03.28>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07.01.30, 2015.04.30>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 사업 및 이동 진료 4.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5.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자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과 별표 1에 의한 수수료에 한한다. 단,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 하여

제7조 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다음 날에 납부한다. <개정 2024.08.01.>

제8조 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 보수 등

제9조(보수 등) 보건진료소장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7.01.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