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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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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군산맛집”이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3.02.15>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2.15>

제3조 육성계획 수립

제3조(육성계획 수립)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군산맛집(이하 “맛집”으로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산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맛집의 육성

제4조(맛집의 육성) 시장은 맛, 위생, 서비스, 환경,가격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맛집 음식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제5조 맛집의 지정 등

제5조(맛집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맛집에 대한 지원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025. 5. 1.>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감면 5.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 6. 위생용품 지원

제7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산맛집발굴ㆍ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5. 5. 1.>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4.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하였을 때

제8조

제8조 삭제 <2025. 5. 1.>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제10조 맛집 육성위원회

제10조(맛집 육성위원회)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맛집발굴ㆍ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12.15, 2025. 5. 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5. 5. 1.>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3.02.15, 2022.12.15.> 2. 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전문가 <개정 2022.12.15.> 3. 요리전문가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15.> 4. 그 밖에 맛집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2.15> 5. 언론인 <개정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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