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수군보건의료원과 면 보건지소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ㆍ사용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장수군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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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수군보건의료원과 면 보건지소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ㆍ사용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보험수가의 100%를 적용한다.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실구매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재료비) 진료에 수반하여 수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매가로 산정ㆍ징수한다.
제6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때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그 밖의 수가) 의치ㆍ보철ㆍ의수족ㆍ보조기ㆍ성형수술ㆍ예방접종ㆍ건강진단ㆍ치석제거ㆍ만성알코올중독증 초음파ㆍ영양수액제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120%로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①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등 제증명발급과 예방접종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 검사(X-선 검진, 병리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의 금액은 3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제9조(징수) ① 진료비ㆍ수수료 등은 당일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배차신청) ① 구급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여 장수군 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또는 인근 거리의 환자 수송을 위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통보로써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② 휴일, 공휴일 및 일과 후 구급차량 운행은 제1항의 배차승인 절차를 따르되, 당직반장 책임하에 운행한다.
제11조(이송처치료 징수)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간에는 원무팀 수납담당자가 야간(공휴일 포함)에는 당직반장이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당직반장은 야간에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날 근무시간 개시 전까지 원무팀 수납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운행허가서 발급) 의료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배차신청이 있으면 배차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구급차량운행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