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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 4.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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