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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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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0.5.25.> 3. "융자금"이란 조례 제13조에 의거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5.25.>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0.5.2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4.11.>

제4조 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25.]

제6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개정 2020.5.25.>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제7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개정 2020.5.25>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개정 2020.5.25.>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마케팅전략 등을 위한 공유사업 3.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소상공인 창업현황 2.소상공인 고용 및 경영 현황 3.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25.]

제10조 소상공인의 날

제10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목포시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장애인 등 고용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③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25.]

제11조 지원대상 및 지원금

제11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① 시장은 소상공안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기술,유통기법 습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자금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금융기관에 대출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20.5.25.]

제12조 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 <개정 2020.5.25.>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4.11.>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가능한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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