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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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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14.12.12., 2022.4.14.>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12.]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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