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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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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28.>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3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사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사천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6조 이자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1.>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1.>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1.>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1. 당연직 위원: 시민안전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및 기금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1.]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4.7.11.>]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4.7.11.>]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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