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또는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등과 경상남도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경상남도의회 또는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경상남도의회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헌법소송과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하거나 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4.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경상남도의회

제3조 소송사무 등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 등의 주관) ① 소송사무는 입법담당관이 주관한다. ② 소송사건 지원부서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부서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건 지원부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 소송사건관련 업무부서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2. 소송사건관련 업무부서가 다수인 경우 ④ 의장은 소송사건 지원부서 외에 소송지원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경상남도의회 소송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경상남도의회 소송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3. 소송패소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 4.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에 관한 사항 5.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소송사건문서의 접수 등

제5조(소송사건문서의 접수 등) ① 소송문서를 송달받은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후 즉시 입법담당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 등의 장이 송달받은 경우 즉시 입법담당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 응소 등의 결정

제6조(응소 등의 결정) ①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등이 피고가 된 소송사건에 대해 소장과 관계 증빙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응소 등(상소·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등이 원고가 되거나 소송 참가자가 될 소송사건에 대해 당사자적격 여부,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고문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등이 원고인 소송사건 진행 중에 소송제기 목적을 달성한 경우(상소를 포함한다)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7조 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의 지정

제7조(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의 지정) 의장은 입법지원담당 사무관 포함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나 소송담당자로, 소송사건 지원부서의 담당사무관 포함 2명 이상을 소송담당자로 지정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는 사건 5. 그 밖에 의장이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의장은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관할법원의 위치, 소송사건의 전문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에 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교부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

제9조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업무

제9조(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업무)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과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과 진술 4. 서면 제출, 변론기일 등 참석 후 소송 진행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5.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분석과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업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업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과 제출에 관한 사항 2. 변론기일 등에 출석·입회 후 소송 진행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3. 소송기록의 작성·보관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소송고지

제11조(소송고지) ① 의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입법담당관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등이 피고인 경우를 제외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지정·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장은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경상남도의회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지정·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