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21.12.23.> [전문개정 2012.12.31.]
산청군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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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21.12.23.>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실별 최소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실별 최소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9.7.]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3.> [전문개정 2012.12.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5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2021.12.23., 2022.9.7.> 1.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영·규칙에 따른 구역의 지정과 그 밖의 지정 공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 · 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6.12.26.> 4. 그 밖에 법·영·규칙 및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6.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의결 한다. 1. 원안승인(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사항(권장사항의 제시가능) 2. 조건부 승인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2023.12.28.> <단서삭제 2016.12.26.> ③ 위원회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1.> ⑥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⑦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제8조(전문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5.5.1.>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건축담당이 된다. <개정 2008.6.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르며, 영 제5조의2제1항의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6.][전문개정 2021.12.23.]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전문개정 2016.12.26.]